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이란 평안북도지사가 184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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