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화합·지원 방안 등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수석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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