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화합·지원 방안 등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화합·지원 방안 등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수석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