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명예 읍·면·동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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