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전체회의는 연 4회 개최하되,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연 6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전체회의는 연 4회 개최하되,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연 6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⑤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문위원,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