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 회의’(이하 ‘수석 읍·면·동장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