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 회의’(이하 ‘수석 읍·면·동장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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