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전체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읍·면·동장 18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평안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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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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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