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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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체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읍·면·동장 18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읍·면·동장 18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평안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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