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10조 (특별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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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제6조 · 특별승진의 실시시기제7조 · 공적조사 등제8조 ·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제9조 · 특별승진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특별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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