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5조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2. 삭제3. 제4조제5호 : 소방령 이하에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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