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6조 (특별승진의 실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은 해당 기관의 정기인사 시기, 결원 등을 고려하여 연 2회(반기별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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