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3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로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한다.
특별승진임용 시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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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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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