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9조 (특별승진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요청자,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공적조사반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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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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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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