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9조 (특별승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요청자,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공적조사반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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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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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