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4조 (특별승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유공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한다.1.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인정한 자2. 각종 재난의 예방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자3.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로 중앙부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4.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주관·후원하는 각종 대회·시상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5.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에 공헌실적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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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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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