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8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이 사전 공지된 대회·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여 공적심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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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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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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