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8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이 사전 공지된 대회·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여 공적심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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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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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