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7조 (공적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방관서장의 특별승진임용 요청이 있거나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적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공헌실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적조사반은 감사담당부서, 인사부서, 해당 업무 소관부서, 관계 외부 전문가 중에서 3~5명으로 구성한다.
③공적조사반은 조사결과를 해당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기관내 상·하급자, 동료를 대상으로 근무태도 등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