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11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유공자 특별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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