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2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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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개인정보자료의 안전한 운영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데이터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개인정보자료의 안전한 운영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데이터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사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관(개인정보보호담당자 경유)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경위 및 규모 등을 파악하여 추가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개인정보운영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이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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