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4조 (업무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전산화 할 소관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업무개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업무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의한다.
④업무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정 및 관련 자료들의 문서화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야 하며 업무개발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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