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4조 (업무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전산화 할 소관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업무개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의한다.
업무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정 및 관련 자료들의 문서화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야 하며 업무개발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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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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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