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7조 (전산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백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백업 및 테이프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과 별도로 본원 전산실 및 백업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의해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에 위임하여 관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