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7조 (전산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백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백업 및 테이프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과 별도로 본원 전산실 및 백업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의해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에 위임하여 관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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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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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