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7조 (전산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백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백업 및 테이프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과 별도로 본원 전산실 및 백업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의해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에 위임하여 관리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테이프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테이프 관리대장 업무담당부서: 업 무 명: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번호 | 보관 위치 | 자료명 | 보관 만기일자 | 폐기 일자 | 폐기 사유 | 정리 확인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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