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7조 (전산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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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영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백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백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백업 및 테이프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과 별도로 본원 전산실 및 백업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의해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에 위임하여 관리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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