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산실"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 집중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행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3. "운영담당자"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문서화"라 함은 업무개발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량의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한 일건 서류를 말한다.5. "프로그램"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기록한 제반문서 및 파일을 말한다.6. "프로그램 변경"이라 함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7. "화일"이라 함은 각종 기록매체(테이프, 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 관련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되는 자료화일, 각종 입·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9. "정보통신"이라 함은 유·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부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10.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구성 형태를 말한다.11. "전산부서"라 함은 운영담당자가 있으며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과 혹은 부서를 말한다.12.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접속번호를 말한다.13. "다기능사무기기"란 문서작성, 통계자료(엑셀 등), 인터넷접속,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트 등의 기기를 말한다.14. "소프트웨어"란 컴퓨터(PC, 서버 등)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1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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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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