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1조 (정보화추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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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산부서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부서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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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부서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부서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②전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총괄 조정 관리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정보화관련사업 추진 시 전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각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관리방안에 의하여 전산부서에서는 연 1회 소프트웨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관리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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