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통신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운영담당자는 사용자별 현황을 기반으로 IP 주소를 배정한 후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별도의 정보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통신량 분석결과와 관련장비 점검결과를 월 1회 예방점검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통신망을 구성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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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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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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