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9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 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자료보관의뢰자의 허락없이 등록된 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운영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전산실을 구성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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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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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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