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9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 외는 조작할 수 없다.
자료보관의뢰자의 허락없이 등록된 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전산실을 구성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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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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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