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5조 (프로그램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한다.
②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프로그램 개발(변경, 삭제)의뢰서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프로그램 개발(변경, 삭제) 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프로그램 개발(변경, 삭제) 의뢰서 요청부서 | 요청부서 | | | 승인부서 | 승인부서 담당 | 부서장 | | | 담당 | 부서장 | | | | | 업 무 명 | 기 능 구 분 | 입력, 삭제, 조회, 삭제 (해당 전부표시) 요청일자 | 년 월 일 (요청부서 의뢰일) 개 요 | 상세내용 | 비 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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