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5조 (프로그램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한다.
②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프로그램 개발(변경, 삭제)의뢰서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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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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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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