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5조 (프로그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한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프로그램 개발(변경, 삭제)의뢰서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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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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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