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5조 (프로그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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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한다.
②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프로그램 개발(변경, 삭제)의뢰서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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