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8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상황 및 일일가동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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