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3조 (사이버침해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등의 보안권고사항에 대하여 영향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침해사고 탐지통보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수행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침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는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또는 PC)의 네트워크 분리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정보보안장비가 상시 가동되도록 수시점검하고, 정기 패턴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이 생성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데이터백업 시 로그기록도 백업 보관하여야 한다.
⑤운영담당자는 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수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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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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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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