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3조 (사이버침해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등의 보안권고사항에 대하여 영향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침해사고 탐지통보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수행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등의 보안권고사항에 대하여 영향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침해사고 탐지통보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수행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침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는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또는 PC)의 네트워크 분리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정보보안장비가 상시 가동되도록 수시점검하고, 정기 패턴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이 생성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데이터백업 시 로그기록도 백업 보관하여야 한다.
⑤운영담당자는 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수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