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등의 건물을 말한다.2. "신축부지"라 함은 청사건물 노후화로 안전성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3. "후보지"라 함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물색한 부지로서 최종 선정되기 이전의 부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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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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