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등의 건물을 말한다.2. "신축부지"라 함은 청사건물 노후화로 안전성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3. "후보지"라 함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물색한 부지로서 최종 선정되기 이전의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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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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