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 제1호의 해당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단, 수련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되, 해당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공대 및 격납고 등은 당해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소속기관 계장급(해양경찰서는 경위이상 함·정장)이상 및 토지에 관한 실무경험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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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