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 제1호의 해당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단, 수련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되, 해당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공대 및 격납고 등은 당해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소속기관 계장급(해양경찰서는 경위이상 함·정장)이상 및 토지에 관한 실무경험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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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