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장은 당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 관련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토지 등기부 등본2. 토지대장3. 지적도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토지 평가금액 산정서6. 지자체 지원 및 수용계획 등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의결·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
부지선정은 별표 1 청사신축 부지선정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되,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서 최고점수 2개 후보지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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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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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