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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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해당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장은 당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 관련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토지 등기부 등본2. 토지대장3. 지적도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토지 평가금액 산정서6. 지자체 지원 및 수용계획 등
④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의결·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⑤부지선정은 별표 1 청사신축 부지선정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되,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서 최고점수 2개 후보지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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