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청사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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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