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청사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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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