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2개 이상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청사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청사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