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1. 청사신축이 가능한 부지규모 및 입지여건 등 적정성2. 청사신축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간 유치경쟁 등 갈등요인3. 그 밖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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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