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1. 청사신축이 가능한 부지규모 및 입지여건 등 적정성2. 청사신축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간 유치경쟁 등 갈등요인3. 그 밖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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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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