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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