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5조 (매출액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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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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