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7조 (전문기업 명단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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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으로 제1항의 열람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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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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