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7조 (전문기업 명단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으로 제1항의 열람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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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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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