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7조 (전문기업 명단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으로 제1항의 열람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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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제4조 · 증빙 서류제5조 · 매출액의 범위 등제6조 · 확인서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문기업 명단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실태조사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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