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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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4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제11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제12조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제13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제14조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5조 소재전문기관 등제15의2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제15의3조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7조 특화단지 지정 신청제18조 협력모델의 신청제1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제4조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제6조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제7조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제8조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제9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제9의2조 위기경보의 발령제9의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제9의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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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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