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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