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8조 (지도·점검 실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점검대상·범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 실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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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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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