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점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소관 업무와 활동 등을 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담당자"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를 포함한다)3. "대상기관등"이란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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