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0조 (지도·점검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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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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