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9조 (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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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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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지도·점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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