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1조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⑤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그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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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점검담당자의 의무제8조 · 지도·점검 실시 통보제9조 · 자료 제출 요구제10조 · 지도·점검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의신청 등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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