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1조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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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⑤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그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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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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