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7조 (점검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기관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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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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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