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7조 (점검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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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기관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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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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