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7조 (점검담당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기관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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