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4조 (지도·점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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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지도·점검: 대상기관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2. 특정분야 점검: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3. 복무점검: 대상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지도·점검: 대상기관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2. 특정분야 점검: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3. 복무점검: 대상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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