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4조 (지도·점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지도·점검: 대상기관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2. 특정분야 점검: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3. 복무점검: 대상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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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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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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