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5조 (점검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점검반 반장은 지도팀장, 반원은 지도팀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원활한 지도·점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팀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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