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5조 (점검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점검반 반장은 지도팀장, 반원은 지도팀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원활한 지도·점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팀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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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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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