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기관등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가 처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지도·점검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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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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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