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등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등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가 처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지도·점검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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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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