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업무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2.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3.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4.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창업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5.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6.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7.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완충 창구 역할8.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확대에 관한 업무9.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10. 기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