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 (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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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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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