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 (업무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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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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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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