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란 해양수산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란 해양수산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