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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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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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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