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국·정책관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 및 소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및 소분과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삭제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자체평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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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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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