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국·정책관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 및 소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및 소분과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삭제
⑤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자체평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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